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1.
플랜트 건설용역용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가46015-1389 부가46015-1389 부가460151389 19970621 199706 1997 06 2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발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기자재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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