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4.
일반폐기물처리업용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소급 공제 여부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사업장페기물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규정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97.05.31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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