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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6.

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

부가46015-1429 부가46015-1429 부가460151429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시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사업자 본인 이외의 제3자 신청시에는 일단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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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 (부가46015-1429 부가46015-1429 부가460151429 19970626 199706 1997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