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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7.

광통신케이블의 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439 부가46015-1439 부가460151439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인 자가통신망시설인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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