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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28.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460 부가46015-1460 부가460151460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업 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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