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30.

폐기물을 수집ㆍ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62 부가46015-1462 부가460151462 19970630 199706 1997 06 30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