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30.
일반폐기물 해역배출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463 부가46015-1463 부가460151463 19970630 199706 1997 06 30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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