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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480 부가46015-1480 부가460151480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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