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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485 부가46015-1485 부가460151485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며 당초 예정신고 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적용한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분에 대한 과세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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