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486 부가46015-1486 부가460151486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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