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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1.

김치의 공급시 운반용 비닐포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48 부가46015-148 부가46015148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717, 1980.0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717, 1980.04.2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 제1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기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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