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93 부가46015-1493 부가460151493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이용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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