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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1.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37, 199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37, 1990.12.1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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