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527 부가46015-1527 부가460151527 19970705 199707 1997 07 05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담장 및 방음벽설치 건설용역은 면세하나 주택단지 외 시설물공사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의 공사, 쓰레기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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