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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5.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32 부가46015-1532 부가460151532 19970705 199707 1997 07 05

요지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가산세를 부가하여 추징함

본문

1. 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가하여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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