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5.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
부가46015-1533 부가46015-1533 부가460151533 19970705 199707 1997 07 05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본문
1.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바),사)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건물 취득시 계약내용과 각자 구분등기를 하는지 여부 및 소유자별 건물증축내역과 지분변경등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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