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2.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3 부가46015-153 부가46015153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동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당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공자등으로부터 토지구획정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당해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이 교부받은 토지조성 등 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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