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여부
부가46015-1549 부가46015-1549 부가460151549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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