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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9.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가를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부가460151550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후에 동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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