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9.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에 제공된 철구조물 설치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552 부가46015-1552 부가460151552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 제조장에서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조립이 편리하도록 자기 제조장에서 일부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동 사업 활동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조립ㆍ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단순가공을 거친 것인지 제작된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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