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0.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555 부가46015-1555 부가460151555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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