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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0.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56 부가46015-1556 부가460151556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1.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당해 테이프무상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각 단계별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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