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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1.

건설업자가 개인에기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1560 부가46015-1560 부가460151560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이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94, 198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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