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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1570 부가46015-1570 부가460151570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공제사업자범위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범위 중 과세특례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동법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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