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2.
수인의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7 부가46015-157 부가46015157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71, 1991.12.17 및 국세청 소득46011-2468, 1996.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친숙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기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처자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468, 199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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