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1603 부가46015-1603 부가460151603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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