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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부가46015-1604 부가46015-1604 부가460151604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며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사업장폐기물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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