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여부 및 폐업일 여부
부가46015-1606 부가46015-1606 부가460151606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09.28.이 실지폐업일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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