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사 및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608 부가46015-1608 부가460151608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제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