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46015-1609 부가46015-1609 부가460151609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은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 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예정기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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