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부가46015-1611 부가46015-1611 부가460151611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비계 및 구조물해체)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건설용역과 상가신축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22,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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