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14 부가46015-1614 부가460151614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괸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건물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 공단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동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기약정한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교체 포함)을 시행하고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 교체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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