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19970123 199701 1997 01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161, 1996.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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