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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3.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2 부가46015-162 부가46015162 19970123 199701 1997 01 23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415, 1980.05.15), (국세청부가46015-2502,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65-1415, 1980.05.15 1.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02, 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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