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8.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1631 부가46015-1631 부가460151631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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