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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8.

취득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632 부가46015-1632 부가460151632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교육용역의 범위의 개정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대통령령 제14081호, 1993.12.3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령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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