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8.

상품을 영업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1633 부가46015-1633 부가460151633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함

본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귀 질의 본사 및 영업소)가 되는 것이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하여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품을 영업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1633 부가46015-1633 부가460151633 19970718 199707 1997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