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2.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53 부가46015-1653 부가460151653 19970722 199707 1997 07 22
요지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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