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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2.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지방국에서 방송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654 부가46015-1654 부가460151654 19970722 199707 1997 07 22

요지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면세되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2 이상의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각 지방국에서 당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방송프로그램을 지방국에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하는 것이 방송법에 의한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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