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2.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656 부가46015-1656 부가460151656 19970722 199707 1997 07 22
요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우유에 대하여는 동법 동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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