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2.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범위
부가46015-1659 부가46015-1659 부가460151659 19970722 199707 1997 07 22
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결제받고 관련증빙서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확인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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