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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3.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가46015-1669 부가46015-1669 부가460151669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외상매출금을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나 특정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경우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그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금회수일 현재 이미 완성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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