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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3.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670 부가46015-1670 부가460151670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설물안전진단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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