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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4.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시 정산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71 부가46015-1671 부가460151671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 표시를 부기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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