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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4.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부가46015-1675 부가46015-1675 부가460151675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규모에 있는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있는 때에는 1997.07.01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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