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조합이 운영하는 활어회센타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46015-1697 부가46015-1697 부가460151697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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