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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의 배달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10 부가46015-1710 부가460151710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사업자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우유대리점으로부터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을 말함)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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