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13 부가46015-1713 부가460151713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징수주체와 당해 반입료와 관련한 거래(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용역 등)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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