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715 부가46015-1715 부가460151715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겅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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