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여부
부가46015-1718 부가46015-1718 부가460151718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2. 참고로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경우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